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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는 청년츨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지급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부모님포함

입니다.

만약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2.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주택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공무원임대주택 포함)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허용)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허용)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 할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지원 월세는 청년 본인(신청인)계좌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시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순으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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